연말정산은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매년 반드시 거치는 세금 신고 절차다.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소득과 공제 내역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연초에 1년간의 근로소득과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정확히 반영해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공제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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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매년 반드시 거치는 세금 신고 절차다.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소득과 공제 내역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연초에 1년간의 근로소득과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정확히 반영해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공제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자.
결혼세액공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1회에 한정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한 번만 적용되는 혜택으로, 증빙 서류(혼인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자녀 등이 1명인 경우: 연 25만원
② 자녀 등이 2명인 경우: 연 55만원
③ 자녀 등이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직장인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이하 ‘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 합계액이 2025년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율은 다소 복잡하니 아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한다.
신용카드 등 공제율
(*1) 신용카드 등 공제율은 아래와 같음.
(*2)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 관람, 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 입장료, 체육 시설 이용분(2025년 7월 이후 체육 시설 이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임.
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만 공제된다. 단,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라면 가족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된다.
주의할 점은 연간 소득금액에 양도소득금액 및 퇴직소득금액도 포함된다. 또 신용카드 공제율보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높으므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있으므로, 체크카드를 1,000만원(30% 공제율 적용 시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까지 쓰고,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현금영수증도 공제율이 높으므로, 상점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때는 영수증을 꼭 신청하자.
연금저축계좌 등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등)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아래 제시한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연금저축계좌 등 세액공제율
예를 들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계좌에 600만원, 퇴직연금계좌(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연간 148만5,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 효과가 상당히 큰 편이다. 올해 연말 전에만 입금하면 세액공제가 되니 자금 여유가 있다면, 절세 측면에서 900만원까지 연금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다.
그리고 ISA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연금계좌 전환 금액의 10%를 납입액(300만원 한도)으로 보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ISA계좌 만기 도래 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13.2%(장애인 전용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한도로 16.5%) 세액공제된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비보험은 대부분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므로, 실비보험에 가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꼭 반영하자.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하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일반 의료비-총급여액×3%)*의 16.5% 해당 금액
② 본인ㆍ장애인 및 65세 이상인 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16.5% 해당 금액과 미숙아 등 의료비의 22%, 난임 시술비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33% 해당 금액(일반 의료비 포함, 총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액의 3% 미달 시 공제 안 됨.)
* 연 700만원 한도.
성형수술, 보약 구입 비용(단, 치료 목적일 때는 가능)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라식수술, 치료 목적 임플란트, 불임으로 인한 검사료·시술비는 공제 가능하다.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의료비에 해당한다.
다만, 시력 보정용이 아닌 선글라스 구입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또 의료비 중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은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로 인정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의 교육비에 대해 16.5% 세액공제된다. 다만, 아래와 같이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의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요건이 다르니 주의한다.
①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과 대학 등록금의 경우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② 기본공제대상자는 대학생(대학원 제외)의 경우 1명당 교육비 지출액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당 교육비 지출액 연 300만원 한도로 인정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기부한 금액이 10만원 초과(2,000만원 한도) 시 16.5%만큼 세액공제된다. 또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e음’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주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하면 된다.
이와 같이 연말정산 시 놓치지 말아야 할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으니, 관련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세금 부담을 줄이고, 내년 한 해의 재정 설계를 든든히 다지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콘텐츠의 원문은 GOLD&WISE에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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