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세법 훑어보기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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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최고 소득세율 45%까지 과세가 가능한 반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받는다면 합산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만으로 과세가 종결된다.

애초 정부에서 검토한 세율보다 추가 인하가 확정되어 특례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는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는 25%, 50억 원 초과 금액은 30% 소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6년에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하고, 2028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배당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상품 관련 세제

절세 금융상품 관련 제도가 일부 수정되었다.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자 기준이 일부 강화되어, 65세 이상 거주자로서 기초연금 수급자 조건이 추가되었으며 2026년 1월 1일 가입분부터 적용 대상이다.

또 다른 절세 금융상품인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 조건이 강화된다. 농·어·임업인 조합원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는 2028년까지 출자(가입)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2029년 이후 출자(가입)하여 받는 배당소득부터는 낮은 소득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비조합원으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 외 가입자는 2026년 출자(가입)분은 5%, 2027년 이후 출자(가입)분은 9% 소득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가입이 종료된 청년도약계좌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청년 미래적금이 신설된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청년이 가입 대상이며, 1인 1계좌로 연 납입 한도 600만 원 이하, 계약 기간 3년의 가입 조건이 적용된다.

근로자 세제 혜택

2026년 지출분부터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자녀 관련 세제 혜택이 추가된다. 9세 미만(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게 지출하는 예체능 교육비도 공제받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비 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대학생 등 자녀 교육비 공제 적용 시 2026년 지출분부터는 소득이 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적용 시 현재는 총급여 기준으로 한도를 구분 적용하고 있으나,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한도가 늘어난다. 자녀 1인은 50만 원, 자녀 2인 이상은 10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자녀 1인 25만 원, 자녀 2인 이상 50만 원)의 추가 한도가 부여된다. 무주택 주말부부도 월세액 공제 기준에 부합하면 각자 공제 적용(연간 월세액 한도는 합산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고가 주택 간주임대료 과세

2026년부터는 주택 임대 시 보증금에 대한 과세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보증금에 대해 과세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고가 2주택(2주택 모두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으로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임대소득 과세(간주임대료) 대상이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액의 일부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며,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 변경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하지만, 매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매매 취득세율로 납부한다. 매매 취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이를 활용한 가족 간 저가 매매 등이 가능했으나, 2026년부터는 과세 기준이 강화된다. 가족 간 매매 대가가 지급되었더라도 거래 대가와 시가 인정액과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 인정액의 30% 이상이면 매매 취득세율이 아닌 증여 취득세율로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 외에 주택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대한 신고·납부 방식이 개선된다. 당초 일반 세율을 적용했다가 요건 미충족으로 중과세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면 가산세 없이 세금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주택 취득 시 3년 유예기한 내 매각하지 못하면 중과세와 함께 가산세 부담이 발생했으나, 세법 개정에 따라 가산세 없이 추가 세금 차액만 납부하면 된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은 2028년까지 연장 적용하고, 감면 대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한다.

기타

1주택자가 비수도권 소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적용하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으로 연장된다.

또한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주택 취득 시에도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한다. 증권거래세율이 조정되어 2026년 양도분부터 코스피는 0.05%(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및 K-OTC는 0.2%(농어촌특별세 없음)로 적용한다.

노란색 배경의 바닥에 계산기가 놓여 있고 그 위에 있는 금빛 돋보기가 TAX 2026을 비추고 있다.

이 콘텐츠의 원문은 GOLD&WISE에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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