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최고 소득세율 45%까지 과세가 가능한 반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받는다면 합산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만으로 과세가 종결된다.
애초 정부에서 검토한 세율보다 추가 인하가 확정되어 특례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는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는 25%, 50억 원 초과 금액은 30% 소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6년에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하고, 2028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배당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