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서 대규모 토지 보상이 진행된 데 이어, 올해에도 김포, 창녕, 광명·시흥, 인천 구월, 곤지암 등에서 토지 보상이 예정되어 있다. 해당 지역의 지주는 보유 토지가 수용되는 대신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며, 보상금 수령 시 해당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지주들과 상담하다 보면,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아 놀라는 경우를 종종 본다.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일반 양도와 달리 세액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세액 감면율과 감면 한도가 상향되어 보상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