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부과돼요. 사회보험인 만큼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죠. 문제는 의료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사람도 일정 기준만 넘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직장에서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데요.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주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본인이 전액 내야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직장가입자는 주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부동산 등 보유 자산까지 함께 따져서 보험료를 산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