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경비처리 관련 중점 검증사항 살펴보기

알아두면 돈 되는 「절세 정보 FOCUS」
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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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4월 2일, 2026년을 세무조사 혁신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납세자가 직접 조사 시점을 지정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했습니다.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는 안내를 받은 후 3개월 범위 내에서 원하는 달을 선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발생하는 과세 유형 10가지를 중점 검증 항목으로 사전 공개하고, 기업(혹은 사업자)이 자발적으로 신고 내용을 점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자 금전 거래 등과 관련하여 자주 질의하는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사업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비용의 업무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세금이 추징되는 주요 유형으로는 ① 개인 가정용품(화장품, 예술품 등) 구입 ② 업무 무관 업체(스포츠 교육기관, 오락장 등) 이용 ③ 개인적 치료비(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방병원 등) 결제 ④ 업무와 무관한 주말·공휴일 사용, 해외 사용, 사업장 밖 원거리 사용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사용 목적에 맞게 관련 항목에 한하여 사용하고,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안문, 이메일, 해외 출장 보고서 등의 자료를 반드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사용 시 사업 관련 증빙을 잘 갖추어 두고, 사용 목적과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참석자·장소·사용 목적 등을 기재한 내부 증빙을 함께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 신고 누락

법인(사업용) 계좌가 아닌 별도의 개인계좌로 받은 매출을 미신고하여 세금이 추징되는 주요 유형은 ① 대표자·친인척 및 직원 계좌로 받은 매출대금 미신고 ② 대표자 해외 계좌를 통해 받은 해외 매출대금 미신고 ③ 온라인·플랫폼 매출을 개인계좌로 정산 후 미신고 등이 있습니다.

매출대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용) 계좌로 받아야 하며,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것 자체가 매출 누락은 아니지만 거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매출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견적서·발주서, 거래처 이메일 등), 정상 신고 입증 자료(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사업용 계좌 이체 내역 등), 기타 개인계좌 사용 경위 소명 자료 등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는 개인계좌 사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 사실이 없는 가족 등 인건비 계상

① 실제 근무하지 않는 특수관계인(배우자·자녀·친인척 등) 인건비 계상 ② 허위 직원(명의자) 인건비 계상 ③ 퇴직자 인건비 계속 계상 등은 세무조사 시 주요 점검 사항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가공 인건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 등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 처분될 수 있으므로, 근무 사실 입증 자료(근로계약서, 인사발령 내역,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현장 근무 사진 등)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실제 근무 사실이 있고 급여 수준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급여 원천징수와 4대보험 신고만으로 실제 근무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자금 대표자 사적 이용

대표자 등이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무이자 또는 저율을 적용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이란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자 등에게 지급되었으나 급여 등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저율의 이자를 받은 경우 법정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 과세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실제 이자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이자 상당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대표자 상여’와 ‘인정이자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함께 발생합니다. 만약 실제 대여 거래에 해당한다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이자 수취 내역, 기타 자금의 업무 관련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 문서 등의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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