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4월 2일, 2026년을 세무조사 혁신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납세자가 직접 조사 시점을 지정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했습니다.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는 안내를 받은 후 3개월 범위 내에서 원하는 달을 선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발생하는 과세 유형 10가지를 중점 검증 항목으로 사전 공개하고, 기업(혹은 사업자)이 자발적으로 신고 내용을 점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자 금전 거래 등과 관련하여 자주 질의하는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