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이체한 인건비, 비용처리 가능할까?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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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이체한 '인건비', '비용처리' 가능할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 검정색 선과 흰색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중 의뢰인들에게 많이 듣는 질문 중 가장 많은 것은 가족에게 이체한 '인건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가족'이 사업장에서 일했을 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과세관청'으로 부터 가족에게 이체한 급여에 대해 '소명요청'을 받는다면 어떤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1. 임금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 취득 신고(고용/산재보험도 실제 일한 것을 인정받으면 가족이라도 가입 가능)와 국세청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타지역에 거주중인 대학생 혹은 '군인' 신분 자녀나 타 근로자에 비하여 급여가 '과대 계상'된 경우와 같은 허위 신고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임금신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타 근로자와 '동일한 급여일'에 일관성 있는 이체 내역 혹은 '근태기록부' 작성, 기타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다는 물증 자료와 같은 임금신고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임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 소득이 1억원이면 세금이 약 2천만원입니다. 임금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주 소득 1억원일 때 배우자 인건비로 3천만원을 지급하고, 배우자 소득이 3천만원이라면 세금이 약 350만원, 사업주 소득 7천만원에서 세금 약 1,200만원을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족의 총 소득은 변동이 없기때문에 건보료 총합도 동일합니다.

'가족'과 함께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꼭 '인건비' 처리를 통해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병아리'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흰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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