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급하게 쓴 돈 비용처리 될까?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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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급하게 쓴 돈 전부 비용처리 될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입니다.

올해 '이익'이 너무 많이 나는데.. 2025년 가기 전에 '지출'을 좀 많이해서 비용처리를 해야겠는걸 이라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연말 지출' 예시로 가족 송년회식, 회사 종무식, 안마의자 구입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업자분들은 이익이 많이 나서 비용처리를 위해 명품쇼핑이나 해외여행을 다녀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쓴 돈들 전부 '비용처리'가 될까요?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수익'과 대응되어야 하는데요. 즉, 수익창출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을 기준으로 앞의 비용들이 경비처리될 수 있는지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족 '송년회식'은 사적인 지출이므로 회사의 수익을 발생하는데 기여하지 않기때문에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사업경비처리' 불가능).

'회사 종무식'은 '복리후생' 명목이므로 사업경비가 인정됩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이므로 수익발생에 기여합니다! 즉, 전액 비용처리 됩니다.

'안마의자' 구입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비용처리'할 수 있지만 안마의자와 같은 고정자산은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되므로 수년에 걸쳐서 조금씩 비용처리가 됩니다. 즉, 극히 일부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명품쇼핑' 및 '해외여행'은 사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회사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즉,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지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처리 한다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익비용' 대응원칙을 꼭 기억해두시고 사적지출을 '사업 경비'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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