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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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모'가 알아야할 '세금지식' 중 자동차 구매시 취득세 감면가능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입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가족이 늘어나면 기존에 쓰던 차량을 바꾸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여보 '카시트'가 안들어가는데? 이제 큰차로 가야겠는걸.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많은 비용 중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인데요. 자동차를 취득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 입니다. 차를 사는 것도 부담인데 세금까지.

'취득세'는 취득하는 차량의 가격에 비례하여 금액이 상승합니다. 취득세 금액이 만만치가 않네.

'다자녀'의 요건.(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 상이) 유형 1.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유형 2. 18세 미만 자녀 2명. 그런데 다자녀 가정이라면 차량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취득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18세 미만 자녀 3명인 경우. 7~10인승 승용차는 취득세 전액 면제. 단,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그 외 승용차는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

18세 미만 자녀 2명인 경우. 7~10인승 '승용차'는 '취득세' 50% 감면. 그 외 승용차는 취득세 140만원 이하 50% 감면, 취득세 140만원 초과 70만원 공제.

저와 배우자 모두 차량을 구매하려 하는데 두 명 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요!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며 1대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 '차량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존 차량을 매각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이렇게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차를 팔거나 명의를 넘기게 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병아리 이미지입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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