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세무일정 체크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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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요 세무 일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 검정색 선과 흰색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이다.

원천세마감,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근로소득&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제출 등 '8월 세무 일정'을 달력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다.

'8월'의 주요 '세무일정'인 원천세 신고 마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등 8월에도 챙겨야 할 세무일정이 많답니다.

8월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에 대한 신고(개인분은 신고X) 및 납부 일정이 있습니다. 세금은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요. 국가 살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해 세금부과하는 것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고, 지방 살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해 세금 부과하는 것은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주민세는 부과하는 대상에 따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주민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분은 시장/군수가 1만원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5만원+연면적 250/제곱미터, 법인사업자(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따라 5~20만원+연면적 250원/제곱미터. 종업원분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입니다.

고지를 통해 납부하게 되는 지방세(개인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동록면허세)는 전자송달방식으로 변경하면 1건당 500원 할인(지역별 상이), 자동이체 신청하면 500원 할인(지역별 상이),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위택스 회원가입 필요) '전자고지'+'자동이체'를 이용하면 1천원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이기도 합니다. 12월말을 기준으로 결산하는 법인이라면 전년도 법인세의 1/2를 중간예납, 당해연도 상반기 영업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인 영세중소기업은 납부의무 면제. 다만 위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는 요즘! 건강조심하시구 '8월'도 화이팅 합시당이라고 인사하는 모습이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 '병아리'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흰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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