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로 세액공제 받기 위한 IRP와 연금저축 분배 전략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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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연금저축' 어떻게 분배해야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을까?

'IRP'와 '연금저축'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지방세 포함). 5,500만원 이상 13.2%(지방세 포함).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지방세 포함). 4,500만원 이상 13.2%(지방세 포함). 위의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와 '연금저축'은 오랜기간 묶이는 장기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야하며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하는 부담이 존재합니다. 연금수령시점까지 유지해야함.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세 과세.

또한 모든 '납입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IRP와 연금저축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세액공제의 혜택 차이가 발생합니다. 한도 내의 금액만 세액공제 적용.

'IRP'와 '연금저축'은 합산해서 연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합산해서 최대 900만원만 적용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보통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 납입을 합니다.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합산해서 최대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적용.

총 900만원의 납입자금이 있는 경우. 1. '연금저축'에 900만원 전액 불입하는 경우 = 600만원*16.5%(13.2%) '세액공제' 적용(6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적용 가능). 2.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불입 = 900만원*16.5%(13.2%) 세액공제 적용(900만원 전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하지만 연금저축만을 납입했을때의 세액공제 한도와 IRP를 함께 납입했을때의 한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납입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IRP'에 비해 운용하는데 있어 이점이 있기때문에 연금저축을 세액공제 한도까지 먼저 채우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이 됩니다. 연금저축은 여러 계좌 운용 가능, 중도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움, 고위험성 상품 운용가능. IRP는 인당 1개만 운용 가능. 중도인출 사유 발생시 인출 가능.

그럼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불입하고 여유가 있다면 'IRP'를 300만원까지 불입하여 세액공제 효과를 최대로 누리는 것이 적절한 절세 전략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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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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