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은 회사가 자금을 받았지만, 아직 수익이나 자본금 등으로 성격이 확정되지 않은 돈을 말합니다.
예시: 대표이사가 회사에 급히 돈을 넣었는데, 회계처리를 아직 못한 경우 → 가수금(부채)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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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은 회사가 자금을 받았지만, 아직 수익이나 자본금 등으로 성격이 확정되지 않은 돈을 말합니다.
예시: 대표이사가 회사에 급히 돈을 넣었는데, 회계처리를 아직 못한 경우 → 가수금(부채)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대표이사 등이 회사에 빌려준 돈(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 즉, 가수금 증자는 가수금의 크기만큼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는 것으로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였던 가수금을 → [자본금]으로 바꿔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가수금은 불분명한 수입으로, 결산기말까지 내역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정리해야 하는데요.
가수금을 제때 변경하지 못하면 탈세 의혹, 가수금 누적에 따른 부채 비율 증가로 기업의 신용도 하락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금 문제를 빠른 시일 내 정리하여야 합니다.
📉부채비율 개선 |
가수금은 부채이므로 재무상태가 안 좋아 보임 → 자본금으로 바꾸어 개선 |
💳외부 신뢰 확보 |
금융기관, 투자자에게 재무건전성 보여주기 |
🧾회계 정리 |
오래된 가수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음.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
가수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내용 포함 |
가수금을 출자금으로 인정 |
실질적으로 돈이 이미 회사에 들어와 있으므로, 납입 증빙이 필요 |
변경등기 신청 (증자등기) |
관할 등기소에 자본금 증가 등록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
자본금 변경 반영 |
📌 세무이슈 |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소명 요구할 수 있음 (특히 개인 → 법인 전환 시) |
📌 실제 납입 증빙 |
과거 입금 내역, 통장사본, 회계처리 기록이 있어야 함 |
📌 적법한 절차 필수 |
주주총회 의사록 등등 증빙서류 꼼꼼히 준비해야 함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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