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법인이 유리해지는 순간!

25.11.24
읽는시간 0

작게

보통

크게

0
고소득 프리랜서라면 법인이 유리?!

프리랜서로 일하는 직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중에서도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프리랜서라면, 법인 설립이 유리하다는 사실 어떤 점들이 유리한지 오늘 설명해드릴께요!

✅ 프리랜서가 법인 설립이 “유리해지는 상황”

1) 소득 규모가 커져 세율 차이로 이득이 생길 때

  • 개인 종합소득세는 누진세(6~45%),
  • 법인세는 구간별 10~22%로 상대적으로 낮고 안정적입니다.
  • 따라서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법인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특히 과세표준 8,800만 원 이상이면 개인세율은 35% 구간)
    → 소득이 높아질수록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법인이 유리

2) 대표가 급여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법인에 유보해 세율을 조절할 수 있을 때

개인)
모든 순이익이 본인 소득 → 개인 세율 전체 적용

법인)

  • 대표 급여 = 근로소득세(개인)
  • 법인에 남는 돈 = 법인세
  • 두 부분으로 분리되므로 세율 설계가 가능합니다.
    → 법인은 급여·유보금으로 소득 배분이 가능하므로 세율 관리 가능

3) 비용을 더 폭넓게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 때

  • 개인사업자는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
  • 법인은 급여, 복리후생비, 임대료, 차량유지비 등 회사 운영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음.
    → 법인은 인정 가능한 비용 항목이 더 많이 존재

4) 외부 신뢰도·거래 요건이 필요한 사업일 때

  • 일부 기업·기관은 개인사업자·프리랜서와 계약 제한이 있습니다.정부사업, B2B 계약은
  • 법인 명의 거래가 요구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 특정 거래 환경에서는 법인이 요구되거나 유리한 경우가 존재

5) 직원 고용 또는 규모 확장이 예정될 때

  • 고용, 지분구조, 투자 유치 등은 개인보다 법인이 구조적으로 유리합니다.
  • 개인은 사업 확장 시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고용·확장·지분투자 구조는 법인이 유리하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명확

6) 자산을 회사 명의로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 개인사업자는 자산·부채가 모두 개인 명의입니다.
  • 법인은 재산과 책임이 법인(회사) 명의로 분리됩니다.
    → 법인은 법적·재무적 책임이 개인과 분리되는 구조

7) 장기적으로 상속·증여를 고려할 때

  • 개인 재산 이전은 바로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 법인은 지분을 통한 이전이 가능하므로 구조가 더 다양합니다.
    → 법인 지분을 통한 승계는 실제 제도상 가능한 방법

🎯 핵심 정리

프리랜서가 법인을 설립하면 유리해지는 확실한 조건은?

  1. 소득이 높아 세율 차이로 이득이 생길 때
  2. 소득을 급여·유보금 등으로 분리해 세율을 조정하고 싶을 때
  3. 비용 인정 범위를 넓혀 세후 이익을 늘리고 싶을 때
  4. 대기업·공공기관·B2B 등 법인 거래가 필요한 시장에 진입할 때
  5. 업무상 직원 고용 또는 사업 확장을 계획할 때
  6. 자산·책임을 개인과 분리해야 할 때
  7. 지분 기반의 장기 승계(상속·증여)를 고려할 때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