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에게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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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란?
성실신고확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에게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인가?
| 업종 |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
| 농업·임업·어업·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7억 5천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5억 원 이상 |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출액 자체가 아니라 세법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업종을 여러 개 운영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수입금액 계산에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기준이 다릅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처럼 “매출이 몇 억 이상이면 대상”이라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규모 법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
|||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
이자·배당·부동산(권리) 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 ② 법인전환사업자 |
|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과 법인, 한눈에 비교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신고 세목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 대상 판단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
소규모 법인·법인전환 등 요건 |
| 확인 내용 |
장부·증명서류 등을 통한 신고내용 확인 |
장부·증명서류 등을 통한 과세표준 적정성 확인 |
| 확인서 |
성실신고확인서 |
성실신고확인서 |
무엇을 확인하나요?
신고기한과 혜택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이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혜택은 대표적으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공제는 각각 적용요건과 한도가 있으므로
"성실신고 대상이면 무조건 모든 혜택을 받는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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