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제도예요.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114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해요. 중소기업자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가입자의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에요. 도입 이후 지금까지 누적 약 11조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됐어요.
운영 주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경제단체예요. 정부 재정이 함께 들어가는 제도이다 보니, 상황에 따라 일반 금융상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