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변경 시 주의사항!

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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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추가/변경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들!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사업범위를 넓히거나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업목적 변경 방법을 알고계신 대표님 이시라면 더욱
편하고 빠르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 변경,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핵심은 “사업목적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하나를 추가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법인의 사업목적은 정관과 법인등기사항에 반영되는 회사의 공식적인 사업 범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현재 등기된 사업목적에 해당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현재 등기된 사업목적부터 확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무조건 사업목적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사업목적을 확인하고,

현재 하려는 사업이 기존 사업목적에 포함되는가? 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목적에 포괄적으로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목적 추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사업과 전혀 다른 분야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면 목적 추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2. 사업목적을 추가하려면 '등기'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업목적 변경은 단순히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수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필요한 결의를 거쳐 정관의 목적을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을 법인등기에 반영하는 절차를 생각해야 합니다.
즉,

사업 확장 ▶
기존 사업목적 확인 ▶
필요 시 목적 추가·변경 ▶
정관 및 법인등기 변경 ▶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위와 같은 흐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목적은 '현재 사업'만 보고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도 사업목적을 정할 때 고려할 만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현재 하고 있는 사업만 지나치게 좁게 넣으면, 나중에 사업을 확장할 때 다시 목적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소프트웨어 개발
→ 향후 플랫폼 운영
→ 데이터 관련 사업
→ 온라인 교육사업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실제 사업계획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필요한 사업목적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관련 없는 사업목적을 무작정 수십 개씩 넣는 것도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현재 사업 + 실제로 계획하고 있는 가까운 미래의 사업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깔끔합니다.

4.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목적 문구'

사업목적은 아무 문장이나 만들어 넣는 것보다 실제로 하려는 사업의 내용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업종은 단순히 사업목적에 문구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목적을 넣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1. 법인등기상 목적
  2. 사업자등록상 업종·종목
  3. 별도의 인허가 필요 여부


등 모두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사업목적을 추가했다고 바로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등기에 해당 사업목적을 추가했다고 하더라도,
사업목적 추가 = 해당 사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 충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등록 등의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목적 변경 전에

"이 업종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가?" 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사업목적 변경 시 정관과 등기를 함께 봐야 함

사업목적은 정관과 법인등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 변경하려는 사업목적이 있다면
  • 기존 정관의 목적 조항
  • 현재 법인등기부의 목적
  • 추가하려는 사업의 정확한 내용
  • 사업자등록의 업종·종목
  • 필요한 인허가

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 정관과 등기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변경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목적 변경에서 특히 조심할 5가지

① 기존 목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새로운 사업이라고 무조건 목적변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를 구분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종목을 추가하는 것과 법인의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③ 목적 문구를 대충 작성하지 않기
실제 사업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④ 인허가 업종인지 확인
사업목적을 등기했다고 해서 별도의 허가·등록·신고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⑤ 앞으로의 사업계획까지 고려
가까운 시일 내 사업 확장이 예상된다면 설립 또는 변경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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