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직전해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이 달라지거나, 한 번에 세금을 내기엔 부담이 클 때가 많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한 해 동안 낼 종합소득세 중 절반 정도를 상반기(1월~6월) 소득 기준으로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1월에 한 번 납부하고, 다음 해 5월에 나머지를 정산하므로 한 번에 목돈이 나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소득이 줄었을 경우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통해 세 부담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