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11월! 추계신고, 분납 대상 및 방식은?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세무 정보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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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내지만, 한 번에 내기엔 부담이 크죠. 이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중간예납’이에요. 11월에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내 다음 해 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 계산 방법부터 분납,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까지 정리했어요.

콘텐츠 제목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11월! 추계신고, 분납 대상 및 방식은?'이라고 써있는 대표 이미지이다.

종소세 나눠서 납부해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는 직전해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이 달라지거나, 한 번에 세금을 내기엔 부담이 클 때가 많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한 해 동안 낼 종합소득세 중 절반 정도를 상반기(1월~6월) 소득 기준으로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1월에 한 번 납부하고, 다음 해 5월에 나머지를 정산하므로 한 번에 목돈이 나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소득이 줄었을 경우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통해 세 부담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누가 중간예납 대상일까?

중간예납 의무 납부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에요.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에 포함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거주자로, 중간예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한국 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


다만 모든 납세자가 납부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 납부대상 제외

  • 신규 사업자
  • 휴/폐업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등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

세무서가 계산해 고지해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신고 부담과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고지 방식에 따라 진행돼요.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관할 세무서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고지하고, 납세자는 그 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000만원을 냈다면 2025년 중간예납세액은 그 절반인 500만원이에요. 국세청은 매년 11월 초 중간예납 대상자에게 ‘중간예납 납부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고지 금액을 납부하면 되고요.

계산기를 두드리며 세금을 계산하고 있다.

상반기 소득이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 하세요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상반기 소득이 줄어든 경우엔 고지 방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월부터 6월까지 실제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법


1단계. 과세표준 산출

중간예납기간(1월~6월)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해요.

  • 과세표준 = (1~6월 종합소득금액*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단계. 세액 결정

산출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자세한 세율은 국세청 세율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3단계. 중간예납추계액 산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절반(50%)에서 중간예납기간 공제·감면세액 및 원천 징수세액을 빼면 됩니다. 단, 중간예납추계액 계산 결과가 50만원 미만이면 신고하되, 납부는 면제돼요.

  •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x 50%) - 공제·감면세액 등

하지만 중간예납은 고지 방식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래 두 가지 경우에만 직접 신고 방식(추계신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1~6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30% 미만인 경우
  •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

부담은 줄이고 납부는 나눠서

중간예납 분납 방법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분납이 가능해요. 분납 가능한 금액은 세액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액
1,000만원 이하
0원(분납 불가)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액
2,000만원 초과
납부세액의 50% 이하


중간예납 분납은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은 별도 신청없이 분납 처리돼요. 국세청에서 다음해 1월 초 분납분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세액이 1,800만원이라면 1,000만 원은 11월 30일까지 먼저 납부하고, 2개월 후 800만원을 분납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자주 묻는 질문

이런 점이 궁금해요!

Q.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 들어가면 중간예납 고지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가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 팩스 등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도 있어요.

Q. 중간예납세액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 가산세가 붙어요. 여기에 더해 납부 지연 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도 부담해야 합니다.

Q. 중간예납 분납 대상이 아닌데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분납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천재지변, 사업 부진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일정 금액의 납부 시기를 늦출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세무사 남궁찬호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능률협회미디어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5년 11월 7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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