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어요. 그동안 관행처럼 써 왔던 포괄임금제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건데요.
포괄임금제란,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이하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미리 정해둔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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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이제 안 돼요
4월 8일,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어요. 그동안 관행처럼 써 왔던 포괄임금제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건데요.
포괄임금제란,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이하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미리 정해둔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침 뜯어보기
이제 임금대장과 임금 명세서에 근로자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해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 기본급, 수당 등을 꼼꼼히 적어야 하죠. 임금 명세서에도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을 기재해 교부해야 하고요.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급여를 줄 때도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기초해 지급해야 하고, 야간·휴일·연장 근무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그리고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약정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해요.
포괄임금이 불가피하다면?
몇몇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포괄임금을 지급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특례 제도는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소정근로시간 또는 ②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③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
오늘은 새로 발표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해 보시길 추천해요!
다음에도 사장님께 도움이 되는 TIP으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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