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시작 전 꼭 확인해야 할 조건!

돈을 아는 아이로 키우는 엄마표 경제교육 23화
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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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 100명 중 10명(10.3%)은 최근 1년 안에 아르바이트(알바)를 해봤어요. 하지만 많은 청소년이 알바를 무턱대고 시작하곤 하는데요. 알바를 시작할 때 어떤 걸 따져봐야 할까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작 전 꼭 확인해야 할 조건!

🙋 나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나이일까?

우리나라는 만 15세 이상이어야 알바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만 15세 이상이더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알바를 할 수 없는데요. 만 15세 미만이거나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필요해요. 아르바이트 시작 전,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이와 조건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구인 공고에서 살펴볼 조건은?

“쉽게 많이 벌 수 있어요”처럼 좋은 말만 하는 공고는 피하는 게 좋아요. 다음 5가지 근무 조건은 꼼꼼히 따져 봐야 해요.

  • 회사 정보: 회사 주소, 담당자와 연락처가 적혀 있나요?
  • 시급: ‘급여 협의’라고 하고 명확하게 안 알려줄 때가 있어요. 급여가 명확하고, 최저시급(10,320원) 이상인가요?
  • 근로계약서: 휴게 시간, 임금, 일하는 기간 등이 적힌 계약서를 일하기 전에 작성하나요?
  • 근로 시간: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 1주일에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일할 수 없어요.
  • 업종: 유흥주점, 숙박업소 등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에서는 일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나의 업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공고와 계약서에 명확하게 표시돼 있나요?

📝 청소년 알바, 시작 전에 서류 내야 해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님(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게 사장님에게 제출해야 해요. 사장님은 이 서류를 사업장에 반드시 갖춰둬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단, 계약서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고, 부모님이 대신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는 첫 사회 경험이 될 수 있는 만큼, 시작 전 준비가 중요해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조건인지, 근무 환경은 안전한지 먼저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선택은

다음 중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엄마표 경제교육> 저자로,  기획재정부・시도교육청 등에서 진행하는 강연을 통해 연 100회 이상 학부모와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집에서 실천 가능한 엄마표 경제교육 노하우를 전합니다.'라고 쓰여있는 원더깨비 프로필이다.

이 콘텐츠는 2026년 5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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