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새롭게 논의되는 최저보수제 안내드려요

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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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줄 요약

  • 2027년도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결정됐어요.
  • 배달 라이더 등에게 최소한의 보수 수준을 보장하는 최저보수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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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버튼을 누르며 각종 데이터를 계산하는 모습이다.

2027년은 최저임금 10,700원 시대

드디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어요. 올해(10,320원)보다 380원 오른 10,700원인데요. 사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어요. 막판까지 노사의 담판이 이어지다가 결국 올해보다 3.7% 오른 10,700원으로 확정됐죠. 주 40시간을 일하고 주휴수당을 받는 노동자의 월급으로 계산하면 223만 6,300원이에요.

인상률 3.7%는 4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사장님들은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죠. 매출이 정체된 상태에서 인건비까지 오르면 아르바이트생·직원의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 등 고정비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요. 특히 편의점, 요식업처럼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부담은 더 커지고요.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를 거쳐 8월 5일까지 확정·고시될 예정이에요. 그럼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도로를 빠르게 달리고 있는 '배달 라이더'와 오토바이의 모습이다.

최저보수제 시작될 수도 있다고?

최저임금과 관련한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어요. 바로, 최저보수제인데요.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처럼, 일한 시간보다 업무 건수·실적에 따라 돈을 받는 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에게 최소한의 보수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시간당 임금으로 지급하는 최저임금제와 달리, 배달 1건이나 업무 1건당 지급해야 할 최저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거론되죠. 노동계가 최저보수제 도입 논의를 촉구하자, 정부도 본격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음식점 사장님이 배달 라이더에게 건당 3,000원의 보수를 직접 지급하고 있는데, 최저보수가 건당 3,500원으로 정해진다면 앞으로는 주문 1건마다 최소 3,500원을 지급해야 해요. 하루 50건을 배달한다면 2만 5,000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 셈이죠.

따라서 라이더를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해 배달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보수 기준과 계약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2027년도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지금 한창 뜨거운 최저보수제에 대해 알아봤어요.

노사 모두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한 만큼 최종 확정 과정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저보수제 역시 적용 대상과 보수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앞으로의 논의와 최종 고시 내용을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더 사장님께 도움이 되는 Tip으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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