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어요. 올해(10,320원)보다 380원 오른 10,700원인데요. 사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어요. 막판까지 노사의 담판이 이어지다가 결국 올해보다 3.7% 오른 10,700원으로 확정됐죠. 주 40시간을 일하고 주휴수당을 받는 노동자의 월급으로 계산하면 223만 6,300원이에요.
인상률 3.7%는 4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사장님들은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죠. 매출이 정체된 상태에서 인건비까지 오르면 아르바이트생·직원의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 등 고정비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요. 특히 편의점, 요식업처럼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부담은 더 커지고요.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를 거쳐 8월 5일까지 확정·고시될 예정이에요. 그럼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