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결정 | 내년 최저시급은 10,700원이에요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어떻게 결정된 걸까요?
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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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3줄 요약

  •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됐어요.
  • 노동계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경영계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걱정이 나오는데요.
  • 제도를 개편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정부도 움직이고 있어요.
2027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어요.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올해(10,320원)보다 3.7% 올랐는데요.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223만 6,300원이에요. 올해보다 8만원가량 늘어난 셈이죠.

2027년 최저임금 결정 인상안 안내, 내년 최저시급 10700원 달력과 계산기 일러스트

최저임금, 올해는 어떻게 결정됐나요?

💰 최저임금은 이렇게 정해요

현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건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예요.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90일 내로 다음 해 최저임금을 심의해 의결하는 구조죠.

🫯 12번 수정을 거치고도 격차를 못 다 좁혔어요

올해 심의는 시작부터 격차가 컸어요. 노동계는 1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10,320원)을 제시하면서 1,680원의 격차로 출발했는데요. 이후 1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130원까지 차이를 줄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 공익위원 권고도 실패했어요

노사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공익위원들이 중재에 나섰어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55%)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7%)를 고려해 10,600~10,86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는데요. 이어 10,720원에서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노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 심의촉진구간이란?

노사가 더 이상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지 못할 때,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의미해요. 노사는 보통 이 구간 안에서 최종안을 제출하고, 합의나 표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죠.

🗳️ 10,700원, 표결로 결정됐어요

결국, 최저임금은 기나긴 논의 끝에 법정 시한 90일을 넘긴 105일 만에 표결로 마무리됐어요.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0,730원, 경영계는 10,700원을 냈는데요. 표결 결과 경영계 안이 15표, 노동계 안 11표, 무효표 1표가 나오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10,700원으로 정해졌어요.

2027 최저임금, 반응은 어떤가요?

🪫 노동계: 여전히 부족해요

노동계는 물가와 체감 생계비를 고려하면 인상 폭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에요. 최저시급이 인상됐다고 해도, 여전히 비혼 단신근로자 월평균 실태생계비와 비교하면 모자란다는 주장이죠.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2.37%)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평균(2.67%)에 못 미친다는 점도 문제로 꼽혀요. 그동안 실질 임금은 오히려 뒷걸음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죠.

💡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가 한 달 동안 식비·주거비·교통비와 세금·사회보험료 등에 실제로 지출한 평균 비용을 말해요. 노동자의 생계 수준을 파악하고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데요. 2025년 기준, 월평균 실태생계비는 275만원으로 집계됐어요.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82만원 정도로 추산되죠.

🔋 경영계: 인상 자체만으로 부담이에요

경영계도 이번 최저임금에 불만을 표한 건 마찬가지예요. 이미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인상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라는 거죠.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62.6%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는데요. 최저임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를 경우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하기도 했죠.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충당액까지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체감 부담은 인상분보다 훨씬 크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에요.

🤔 결국 합의 아닌 표결, 이대로 괜찮을까요

한편, 올해도 결국 끝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점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져요. 작년에는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17년 만의 기록이었는데요. 현재의 방식이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며 오히려 노사 갈등을 키운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최저임금, 논란 끝에 제도까지 손봐요

🙅🏻‍♀️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은 부결됐어요

올해 심의에서는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사상 처음으로 공식 안건에 올랐어요. 노동계는 그동안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을 요구해 왔는데요. 경영계는 이 방안에 반대했어요. 이들의 근로자성 자체에 의문이 있는 데다, 종사자마다 계약 조건과 근로 방식, 업무 강도가 달라 하나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개별 사정을 모두 담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죠. 결국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안건은 부결됐어요.

💡 도급제 노동자란?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일한 결과물이나 건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 노동자를 말해요. 대리운전 기사나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여기에 속하죠.

🙅🏻 업종별 차등적용도 무산됐어요

경영계가 제시한 업종별 차등적용 역시 표결 끝에 부결됐어요. 1989년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자리 잡은 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적용을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요. 올해는 한식·외국식 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일반 인상률의 절반을 적용하는 시범안까지 내놨죠. 하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를 차별하는 조치라며 반발했고, 결국 이 안건 역시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4표, 무효 1표로 과반에 미치지 못해 무산됐죠.

🔎 고용노동부, 제도 개선에 나서요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단을 꾸리고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에요. 심의를 진행하면서 매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자 공익위원들이 먼저 공식적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인 건데요. 이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보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도 논의하기로 했어요. 이와 함께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과 심의촉진구간 산정 방식, 표결 절차 등 결정 구조 전반도 다룰 예정이죠.

💡 최저보수제란?

최저보수제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에게, 별도의 최소 보수 기준을 정해 보장하는 제도예요. 시간당 임금 대신 건당·업종별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이죠. 대리운전 기사나 택배기사, 배달라이더처럼 일한 건수만큼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에요.

최저임금,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하는데요. 고시 전에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가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오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의 제기서를 제출할 예정이죠. 다만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어요.

Q. 최저보수제는 최저임금과 뭐가 다른가요?

➡️ 최저임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시간당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라면, 최저보수제는 법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소한의 보수를 보장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배달 기사에게 건당 최저 수수료를 정해주는 방식 등을 고려하죠. 다만 아직 연구 단계라 구체적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Q.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 네, 사업장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올해도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무산되면서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그대로 유지됐죠.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배달 라이더나 택배 기사 같은 도급제 노동자는 현재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Q. 임금을 받았는데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준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미달분은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거나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죠.

이 콘텐츠는 2026년 7월 28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비즈니스/경제 뉴스 미디어 '데일리바이트'에서 제공받아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의 지식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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