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여름철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진 않았나요? 부담이 커진 사장님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6월분부터 4개월 치 요금을 나눠 낼 수 있는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당월 요금의 50%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최대 6회까지 나눠 낼 수 있는데요.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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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여름철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진 않았나요? 부담이 커진 사장님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6월분부터 4개월 치 요금을 나눠 낼 수 있는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당월 요금의 50%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최대 6회까지 나눠 낼 수 있는데요.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당월 전기요금의 50%만 먼저 내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 납부는 소상공인이 당월 전기요금의 50%만 먼저 내고, 나머지를 여러 달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예요. 이때 분할 납부 적용 기간은 올해 6월부터 9월까지로, 총 4개월이에요. 잔액은 2~6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해 납부할 수 있고요. 단, 사장님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고 미납 요금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한전과 직접 계약한 개별 고객(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고객(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의 신청 방법이 다른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한전에 전기요금을 직접 내는 개별 고객이라면
한전에 전기요금을 직접 내고 있다면 전기 사용 계약자인 사장님이 한전ON이나 한전 고객센터(123, 유료)에 전화해 직접 신청해야 해요.
2026년 6~9월분 청구 전기요금이 분할 납부 대상으로, 분납을 신청하면 당월 신청 금액의 50%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은 2~6회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 낼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영업일)까지인데요.
신청할 땐 분납 신청서와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한전ON에서 신청하는 경우 분납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계약전력 20kW를 초과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하면 된답니다.
집합건물에서 전기를 사용한다면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관리비 등에 전기요금을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 전기 사용자는 관리사무소 등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후 관리사무소 등이 신청 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마찬가지로 2026년 6~9월분 청구 전기요금이 대상이고, 신청 기간은 청구서 수령일부터 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예요. 분납을 신청하면 당월 신청 금액의 50%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은 6회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 내죠.
제출 서류도 개별 고객과 비슷하지만, 소상공인 확인서를 내는 기준이 조금 달라요. 전기 사용량이 아닌, 신청 금액이 35만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을 마치면 2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돼요.
전기요금 분할 납부 주의 사항은?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먼저, 분납을 적용받으려면 매월 신청해야 해요. 이번 달에 신청했다고 다음 달에도 자동으로 분납되는 건 아니에요.
또, 당월분(신청 금액 50%)과 이미 신청한 달의 분납금액을 납기일 내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분납 신청이 자동 취소돼요.
만약 분납 기간 내 이사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엔 한전에 이를 신고하고, 전출 시점에 분납 잔액분을 일시 납부해야 하고요.
오늘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아직 9월분 신청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이번 달 전기요금이 부담된다면 납기일과 신청 기한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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