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가스 안전검사 받으셨나요?

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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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줄 요약

  • 식당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가스를 쓴다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매년 받아야 해요.
  • 부탄캔은 화기와 멀리 두고, 휴대용 가스레인지에는 과대불판을 올리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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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대부분 가스를 쓰실 텐데요. 가스는 편리하지만 이음새 하나만 헐거워져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실제로 2026년 상반기에 발생한 가스 사고 36건 중 7건(19.4%)이 식품접객업소에서 일어났죠. 가스 사고는 조금만 신경 쓰고 미리 점검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만큼, 일정 규모 이상 가스를 쓰는 식당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매년 받아야 해요.

화구가 3개인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어있는 모습이다.

우리 가게, 정기검사 대상일까?

앞서 언급했듯 가스는 높은 압력과 폭발성을 지녀서 이음새가 조금이라도 헐거워지거나 배관에 작은 균열만 생겨도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설의 안전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법으로 정해뒀죠.

이때 도시가스나 LPG를 사용하는 식당은 가스 종류와 시설 규모 등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도시가스의 경우 월 사용예정량이 2,000㎥ 이상이면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해 1년에 1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해요. 제1종 보호시설 안에 있는 시설은 기준이 더 엄격해, 월 사용예정량이 1,000㎥ 이상이면 대상이 되죠.

LPG를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도 정기검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LPG 저장능력이 250kg 미만인 식품접객업소는 정기검사가 면제되며, 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kg 미만까지 면제되죠.

월 사용예정량은 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의 가스 소비량을 관련 산식에 넣어 계산한 값으로, 연소기 명판에 표시된 가스 소비량 등을 바탕으로 산정해요.

정기검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은 가스 누출 여부 검사인데요. 이 밖에도 경계표지, 용기 보관 상태,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설치·작동 여부, 습기로 인한 부식 방지 조치, 가스호스와 중간밸브, 연소기 상태까지 사고 여지가 있는 항목을 꼼꼼히 살펴요.

정기검사 대상인데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도시가스 특정가스 사용시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LPG 특정사용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버너위에 '주전자'를 올려놓고 물을 끓이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 가게 가스 안전관리 수칙

검사와 별개로 우리 가게를 지키는 가스 안전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부탄캔은 화기와 멀리 떨어진 위치에 놔야 해요. 부탄캔에 열이 전달되면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서 파열 위험이 있거든요. 휴대용 가스레인지도 마찬가지예요. 부탄캔을 끼운 채 보관하면 남은 열로 압력이 올라 파열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분리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세요!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과대불판을 올려선 안 돼요. 불판이 부탄캔 용기 부분까지 덮으면 열이 캔에 전달돼 내부 압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물론 가스레인지를 다닥다닥 붙여 쓰는 것도 피해야 하고요.

세 번째, 연소기에 불을 붙일 때 주의해 주세요. 밸브를 연 채 시간이 지나면 주변에 가스가 고이는데요. 이때 점화하면 순간적으로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점화 전에 주변을 충분히 환기하고 밸브가 열려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세요!

오늘은 우리 가게를 지키는 안전 수칙과 정기 점검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사고를 막는 만큼, 오늘부터 꼭 실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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