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 세입자가 낸 돈,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사할 때 얼마를, 누구에게 돌려받을까?
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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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고치거나 바꾸려고 소유자가 부담하는 돈이에요.
  • 세입자(임차인)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세든 월세든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액을 미리 알리고, 이삿날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정산하세요.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삿날엔 보증금부터 전기요금까지 정산할 돈이 많아요. 관리비에 섞여 나가는 장기수선충당금도 그중 하나예요. 임차인이 냈어도 원래 임대인이 부담할 돈이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 뜻과 반환 대상 및 요청 절차, 그리고 못 받았을 때 대처법을 알아볼게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 세입자가 낸 돈,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 뜻, 장충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려고 미리 모아 두는 돈을 말해요*. 승강기를 바꾸거나 건물 외벽을 보수하는 등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시설에 큰돈이 들 때 사용하죠. 이 돈은 단지가 세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모으고 써요.

*줄여서 ‘장충금’이라고도 써요.

장기수선충당금, 평균 얼마인가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2025년 전국 평균을 전용 84㎡로 환산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월 약 26,700원, 연 약 32만원이에요. 같은 수준으로 2년간 냈다면 약 64만원인 셈이죠. 실제 정산할 금액은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을 받아 확인하세요.

💡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언제 고치거나 바꾸고, 얼마를 쓸지 미리 정한 계획을 말해요. 단지마다 계획이 달라, 같은 평수라도 매달 내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다를 수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요. 임대한 집이라면 집주인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실제로는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나와 임차인이 대신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임차인이 대신 낸 금액을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이라고 해요.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차이점

관리비 고지서에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이름이 비슷한 ‘수선유지비’도 있어요. 수선유지비란 복도 전등을 갈거나 공용시설을 점검하는 등 일상 관리에 드는 비용인데요. 수선유지비는 집에 사는 사람이 쓴 비용이라, 이사할 때 돌려받지 않아요. 반환 금액을 계산할 때 두 항목을 합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차이

구분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쓰임
주요 공용시설의 계획적인 교체와 보수
공용시설의 일상적인 유지와 보수
비용 성격
앞으로 쓸 공사비를 미리 적립
매달 관리비로 내고 끝나는 비용
임차인 정산
대신 낸 금액은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포함하지 않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조건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주로 아파트에서 내요. 내 집이 내고 있는지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찾아보면 돼요. ‘장충금’처럼 줄여 적는 곳도 있어요. 항목이 없다면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장기수선계획을 세우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이나 지역난방(단지나 지역의 시설에서 각 집으로 열을 보내는 방식)을 하는 공동주택
  4. 주택과 상가 등을 한 건물에 함께 지은 복합건축물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이어도 대상이에요. 대상 주택의 임차인은 전세든 월세든 임대인 대신 낸 돈 중 아직 돌려받지 않은 금액을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도 반환되나요?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건물 보수를 위해 소유자에게 걷는 ‘수선적립금’을 임차인이 대신 냈다면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에 실제 납부 항목을 묻고, 임대차계약서의 부담 약정도 확인하세요.

전세, 월세 세입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든 월세든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관리비는 임차인이 낸다”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을 콕 집어 쓰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어요. 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해 걷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약서에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끝의 특약란도 읽어 보세요. 특약은 계약 당사자가 따로 정한 약속을 말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아파트 관리비 정산

얼마를, 누구에게, 언제 돌려달라고 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은 [반환액 계산 → 임대인에게 미리 요청 → 이삿날 납부확인서 발급 → 입금 확인] 순서로 하면 돼요. 관리사무소는 낸 돈을 확인해 주는 곳이고, 반환을 요청할 상대는 임대인이에요.

장기수선충당금 낸 기간과 금액을 확인해요

장기수선충당금의 정확한 합계는 관리사무소에서 받는 납부확인서에 나와요. 다만 확인서를 받기 전에 대략 얼마인지 알아 두면 맞는지 대조하기 쉬워요. 금액은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중간에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달 금액에 거주 개월 수를 곱하면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어요.

임대인에게 이미 돌려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직접 빼야 해요. 관리사무소는 임대인과 주고받은 돈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처음 12개월은 매달 15,000원, 다음 12개월은 매달 2만원을 모두 냈다면 합계는 42만원이에요. 이 가운데 계약 연장 때 임대인에게 10만원을 이미 돌려받았다면 남은 정산액은 32만원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예요.

이사 전, 집주인과 반환 날짜를 정해요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임대인에게 대략적인 반환액을 미리 알리고, 보증금과 함께 정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삿날 금액을 처음 꺼내면 임대인이 확인할 시간이 없어 정산이 미뤄지기 쉬워요. 아래처럼 금액과 정산 날짜를 적어 문자로 보내세요.

“이사하는 날 관리비를 정산한 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보내드릴게요. 제가 대신 낸 금액 중 아직 돌려받지 않은 금액은 32만원 정도예요. 보증금과 함께 정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뒤, 이삿날 보증금과 함께 정산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받아 두세요. 어렵다고 하면 언제 돌려받을지 날짜를 따로 정해 문자로 남겨 두세요.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요

납부확인서는 본인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의 기간과 금액을 관리사무소가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해요. 임차인이 요구하면 관리사무소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해요. 임대인에게 요청할 때 관리사무소에도 이삿날 확인서를 받고 싶다고 미리 알려 두세요. 이삿날 관리비를 정산한 뒤에 받아야 마지막 달 납부액까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확인서를 받으면 시작 달이 입주한 달과 맞는지, 합계가 앞서 계산한 총 납부액(위 예시에선 42만원)과 비슷한지 살펴보세요. 내역이 다르다면 그 자리에서 관리비 이체 내역을 보여주고 차이 나는 기간을 물어보면 돼요.

📌 이사 정산 전 챙길 것

  1. 계약서: 장기수선충당금 특약 문구 확인
  2. 반환액: 이미 돌려받은 금액 빼고 계산
  3. 임대인: 이사 전 반환액과 정산 날짜를 문자로 요청
  4. 납부확인서: 이삿날 관리비 정산 뒤 발급, 시작 달과 마지막 달 확인
  5. 입금: 약속한 날 들어왔는지 확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

집주인이 안 돌려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약속한 날에 받지 못했다면 납부확인서와 계약서, 앞서 주고받은 문자를 모아 다시 요청해 보세요.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과 계산 내역을 적고, 언제까지 입금을 원하는지 날짜를 정해 전달해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 임차인이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알릴 수 있어요.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 이유도 문자로 남겨 두세요. 금액이 다르다고 하면 납부확인서를, 이미 정산했다고 하면 임대인과 주고받은 돈의 날짜와 금액을 대조해 보세요. 특약을 이유로 들면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콕 집어 적혀 있는지부터 보세요.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납부확인서와 계약서,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전화 132나 홈페이지의 사이버상담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사 날짜가 잡히면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부터 찾아보세요. 반환액을 임대인에게 미리 알리고 이삿날 납부확인서로 금액을 맞추면, 보증금과 함께 정산받기 쉬워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수선충당금,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A.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고지서의 해당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거주기간 동안 낸 총액은 관리사무소에 납부 내역이나 납부확인서를 요청해 확인하세요.

Q. 장기수선충당금, 전세와 월세 세입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전세와 월세 임차인 모두 요청할 수 있어요. 대상 공동주택에서 임대인 대신 낸 금액이 기준이에요.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있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Q.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잊고 이미 이사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아직 정산하지 않았다면 이사한 뒤에도 요청할 수 있어요. 이전 관리사무소에 거주기간을 알려 납부확인서를 받고, 이미 돌려받은 금액이 있다면 빼세요. 남은 금액과 납부확인서, 받을 계좌를 임대인에게 문자로 보내 정산을 요청하세요.

Q.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단지가 이미 공사에 쓴 돈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단지가 그 돈으로 승강기를 바꾸거나 외벽을 보수했어도 받을 수 있어요. 돌려줄 사람은 단지가 아니라 임대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지에 남은 적립금이 아니라, 본인이 대신 납부하고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Q. 수선유지비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수선유지비는 복도 전등 교체나 공용시설 점검 등 일상 관리에 쓰는 비용으로, 실제 거주자가 부담해요.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이사할 때 돌려받는 돈은 아니에요.

Q. 오피스텔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네. 오피스텔도 건물 보수를 위해 임대인이 부담할 돈을 대신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을 받아 임대인에게 정산을 요청하세요.

Q. 빌라, 원룸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빌라와 원룸이란 이름보다 건물 유형과 실제 납부 내역을 봐야 해요. 승강기가 있는 다세대주택 등 적립 대상 공동주택에서 임대인 대신 냈다면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Q.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필요한 납부확인서는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필요한 납부확인서는 돈을 낸 임차인이 직접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돼요. 임차인이 요구하면 관리사무소는 바로 발급해야 해요.

Q.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A. 집이 팔려 새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이어받았다면 새 집주인에게 정산을 요청하세요. 다만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계약이 이어지는지에 따라 반환 상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상담을 받아 보는 게 좋아요.

Q.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대신,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빼고 내도 되나요?

A. 아니요.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마음대로 빼고 내면 미납으로 처리돼 연체료가 붙을 수 있어요. 임대인이 직접 내기로 했다면 관리사무소에 납부자와 납부 방법을 알려 두세요. 임차인이 대신 내는 방식이라면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고, 나중에 납부확인서로 임대인에게 정산을 요청하세요.

Q.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장기수선충당금을 왜 돌려주지 않는지부터 물어보세요. 납부확인서와 계약서를 함께 보내고, 얼마를 언제까지 돌려달라는 건지 문자로 남겨 두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주고받은 자료를 모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이 콘텐츠는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부동산 뉴스레터 부딩에서 제공받아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을 참고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이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콘텐츠의 지식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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