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장·배달 중심으로 바뀐 소비 환경에 맞춰 식품공전을 개정했고, 관련 조리식품 위생 기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식품공전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에 필요한 기준과 규격을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말해요.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푸드트럭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예요. 매장에서 사용하는 원료의 보관부터 조리, 포장, 운반까지 전 과정에 적용돼요.
이번 개정은 새로운 설비를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에서 이미 해오던 보관·조리·포장·운반 과정의 위생 관리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