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식품공전 개정, 음식점 위생 기준 무엇이 달라질까?

달라지는 음식점 위생관리 기준을 알아봐요
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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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3줄 요약

  • 2026년 10월 1일부터 조리식품의 기준을 정하는 식품공전 개정안이 시행돼요.
  • 냉동식품 해동, 남은 원료 보관, 식용·비식용 얼음 구분, 배달용기 관리 등 음식점의 조리식품 위생 관리 기준이 새로 마련되거나 구체화돼요.
  • 음식점이나 배달 매장을 운영 중이라면, 기존 보관·조리·포장 방식이 새 기준에 맞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해오던 조리·포장 방식을 10월 이후에도 그대로 해도 될까요?”

음식점은 식재료 보관부터 조리, 포장까지 정해진 방식대로 반복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관련 기준이 바뀌면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해오던 방식도 새 기준에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 해요. 특히 배달용기나 얼음, 소스처럼 평소 익숙하게 관리해 온 부분일수록 바뀐 위생 기준을 놓치기 쉬워요.

2026년 10월부터 식품공전 개정 기준이 시행되면서 음식점의 조리식품 위생 관리 기준이 보다 구체화돼요. 식품공전은 무엇인지, 이번 개정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매장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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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이란?

10월부터 개정된 기준이 시행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포장·배달 중심으로 바뀐 소비 환경에 맞춰 식품공전을 개정했고, 관련 조리식품 위생 기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식품공전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에 필요한 기준과 규격을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말해요.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푸드트럭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예요. 매장에서 사용하는 원료의 보관부터 조리, 포장, 운반까지 전 과정에 적용돼요.

이번 개정은 새로운 설비를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에서 이미 해오던 보관·조리·포장·운반 과정의 위생 관리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핵심이에요.

구분
내용
시행 내용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적용 대상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푸드트럭 등) 및 집단급식소
적용 범위
원료 보관부터 조리·포장·운반까지

배달용기와 포장

배달용기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조리한 음식을 포장·배달할 때 사용하는 용기와 포장재의 위생관리 기준이 구체화됐어요. 음식을 담는 용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관할 때도 식재료나 오염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매장에서는 이렇게 관리하세요]

  • 식품에 적합한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세요.
  • 음식물이 새거나 외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하세요.
  • 포장하기 전 용기와 뚜껑이 오염되거나 파손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 배달 용기는 음식물이나 오염물에 닿지 않는 깨끗한 곳에 보관하세요. 바닥에 직접 쌓거나 싱크대 아래에 두는 것은 피하는 게 좋아요.
  • 재사용할 수 있는 용기는 깨끗하게 세척한 뒤 사용하세요.

식용 얼음과 냉각용 얼음

용도에 따라 구분해 보관·사용해요

이번 개정으로 먹는 얼음과 식재료를 차갑게 보관하는 데 사용하는 얼음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졌어요. 용도가 다른 얼음이 섞이지 않도록 보관하고 사용할 때도 각각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매장에서는 이렇게 관리하세요]

  • 식용 얼음과 냉각용 비식용 얼음은 분리해 보관하세요. 별도 용기나 구역을 사용하거나 ‘조리용’·‘비식용’ 표시를 붙여 구분해 두면 관리에 도움이 돼요.
  • 음료·조리용 얼음과 식재료를 차갑게 유지하는 냉각용 얼음은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 얼음을 뜨는 도구도 용도별로 나눠 두면 혼동이나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공용 소스와 양념

위생적으로 소분해서 깔끔하게 제공해요

예전에는 공용 소스·양념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여러 고객이 함께 사용하는 소스·양념의 제공 방법이 보다 구체화됐어요. 여러 사람이 한 용기에서 직접 덜어 먹기보다 위생적으로 소분해 제공하고, 소분에 사용하는 용기와 도구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해요.

[매장에서는 이렇게 관리하세요]

  • 여러 고객이 함께 덜어 먹는 소스·양념은 1인용 등으로 소분해서 제공하세요.
  • 1인용 소스 용기, 주문 시 소분해서 제공, 직원이 덜어주는 방식 중 매장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 소스를 소분해서 사용하는 용기와 도구도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냉동식품 해동

재료 특성에 맞춰 위생적으로 해동해요

냉동식품은 식재료의 특성에 맞는 위생적인 방법으로 해동하도록 기준이 마련됐어요. 해동 과정에서 식품이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매장에서는 이렇게 관리하세요]

  • 냉동식품은 식재료의 특성에 맞는 위생적인 방법으로 해동하세요.
  • 식약처는 냉장 온도에서 해동하거나 21℃ 이하의 흐르는 물에서 해동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어요.
  • 필요한 경우 실온에서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 등을 이용해 급속 해동할 수도 있어요.

식재료 보관

식재료, 들어오는 순간부터 관리가 시작돼요

식재료를 보관할 때 오염이나 변질을 막기 위한 관리 기준이 보다 구체화됐어요. 원료의 특성에 맞게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원료도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매장에서는 이렇게 관리하세요]

  • 입고한 식재료와 포장 용기는 오염되지 않도록 용도와 특성에 맞게 구분해 보관하세요.
  • 밀가루·전분처럼 습기에 약한 원료는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밀봉 보관하는 게 좋아요.
  • 사용하고 남은 원료는 위생적으로 밀봉해 보관하고, 내용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 두면 도움이 돼요.

음식점 위생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처분 기준이 달라져요

이번 식품공전 개정으로 과태료나 영업정지 기준이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음식점에서 지켜야 할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위반 내용과 정도, 횟수 등에 따라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위반 항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식품안전나라나 관할 시·군·구 위생부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항목
1차
2차
3차
조리장·보관실·조리도구 위생 불량
과태료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20만원
40만원
60만원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 / 조리 사용
영업정지 15일 / 1개월
1개월 / 2개월
2개월 / 3개월
※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을 지자체 보건소가 정리·공개한 자료(강남구보건소, 2026년 8월 확인)

매장 유형별 위생 체크리스트

우리 매장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매장의 보관·조리·포장 방식이 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1) 배달전문점

  • 배달용기를 식재료나 오염원과 닿지 않도록 보관하고 있나요?
  • 음식을 담는 용기가 식품용 제품인지 확인하고 있나요?
  • 해동·조리·포장 과정에서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나요?

2) 홀·배달 병행 매장

  • 소스·양념은 위생적으로 소분해서 제공하고 있나요?
  • 식용 얼음과 냉각용 얼음을 구분해 보관·사용하고 있나요?
  • 홀과 배달에 사용하는 용기와 도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3) 다회용기 사용 매장

  • 다회용기는 깨끗하게 세척한 뒤 사용하고 있나요?
  • 세척 전 용기와 세척을 마친 용기가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나요?
  • 세척 완료 용기가 음식물·오염물에 닿지 않도록 깨끗한 곳에 보관하고 있나요?

4) 모든 음식점 공통

  • 냉동식품을 식재료 특성에 맞는 위생적인 방법으로 해동하고 있나요?
  • 사용하고 남은 원료는 위생적으로 밀봉해 보관하고, 내용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나요?
  • 직원별 위생 관리 역할과 작업 기준을 공유하고 있나요?
위생 기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나 관할 시·군·구 위생부서, 식약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 평일 09:00~18:00)로 문의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식약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부 기준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 > 제·개정 고시 등)에서 확인하세요.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FAQ)

이런 점이 궁금해요!

Q1. 2026년 식품공전 개정으로 음식점 위생 기준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식재료 보관부터 조리·포장·운반까지 각 단계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이 보다 구체화됐어요. 식용 얼음과 냉각용 비식용 얼음의 구분 관리, 배달용기의 오염 방지, 공용 소스·양념의 위생적인 소분 제공, 냉동식품 해동 방법 등이 대표적이에요. 매장에서 기존에 해오던 보관·조리·포장 방식이 새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Q2. 2026년 10월 시행되는 식품공전 개정 기준은 어떤 음식에 적용되나요?

A.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조리식품에 적용돼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푸드트럭 등이 해당하며, 배달이나 포장 음식뿐만 아니라 홀에서 제공하는 음식도 포함돼요. 식재료 보관부터 조리, 포장, 운반까지 조리식품을 취급하는 전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Q3. 2026년 식품공전 개정 후 배달용기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A. 배달용기를 주방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식재료나 오염물, 세척 전 용기와 닿지 않도록 깨끗한 곳에 구분해 보관해야 해요. 다회용기는 깨끗하게 세척한 뒤 사용하고, 세척 전 용기와 세척을 마친 용기가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Q4. 식용 얼음과 냉각용 얼음은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해야 하나요?

A. 음료나 조리에 사용하는 식용 얼음과 식재료를 차갑게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냉각용 얼음은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해요. 별도 용기나 보관 구역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식용’·‘비식용’처럼 용도를 표시해 구분하면 관리에 도움이 돼요.

Q5. 위생장갑을 쓰지 않으면 위반인가요?

A. 위생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조리식품은 가급적 맨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조리 전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조리 과정에서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해요.

이 콘텐츠는 제로백스쿨 안유승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능률협회미디어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6년 09월 14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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