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가이드라인ㅣ대상 품목부터 방법까지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법률 정보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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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재료 원산지 표시 기준이 헷갈리는 사장님
  • 홀, 배달 등 상황별 원산지 표시 기준이 필요한 사장님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하지만 실제로 원산지를 표시하려고 하면 규정이 복잡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이유부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원산지 표시 방법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콘텐츠 제목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가이드라인ㅣ대상 품목부터 방법까지'라고 써있는 대표 이미지이다.

원산지 뜻, 원산지 표시 이유

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까요?

원산지란 농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해역을 뜻해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모두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에 해당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예요. 소비자가 안전성, 품질, 가격을 따져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허위 표기나 혼동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이렇게 구분해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총 29개(농산물9개, 수산물 20개)입니다. 표시 기준은 농산물인지, 수산물인지에 따라 달라요.


농산물로 분류되는 축산물, 쌀, 배추김치, 콩의 원산지는 국내산(국산)*과 외국산으로 구분하고 외국산은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요. 수산물의 원산지는 국내산(국산), 원양산, 외국산으로 구분하고요.

*국내산과 국산은 같은 의미로 사용해요.

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고기
  •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 국내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


📌 예) 소갈비(쇠고기: 국내산 한우), 등심(쇠고기: 미국산) 

  •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 쌀가공품
  • 쌀은 찹쌀, 현미, 흑미, 찐쌀을 포함
  • 떡볶이, 떡국 등에 사용된 쌀은 원산지 표시 대상 아님


📌 예) 밥(쌀: 미국산), 죽(쌀: 중국산)

배추김치

  • 배추(얼갈이배추, 봄동배추 포함)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표시
  • 배추김치가공품, 배추 겉절이, 보쌈김치, 백김치 등도 원산지 표시 대상
  • 얼갈이배추가 소량 사용된 열무김치는 배추김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산지 표시 대상 아님


📌 예)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 예) 두부(콩: 국내산), 콩국수(콩: 미국산)

수산물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부세(20개 품목)
  • 해당 수산물 가공품 포함
  • 조리하여 판매ᆞ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ᆞ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포함


📌 예) 넙치회(넙치: 국내산), 참돔 구이(참돔: 원양산)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산지 표시는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원료명과 원산지를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모든 음식에 사용된 특정 원료의 원산지가 같다면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어요. 

혼합 비율이 높은 원산지를 앞에 적기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요.


📌 예) 닭갈비(닭고기: 브라질산과 국내산 섞음) 또는 (닭고기: 브라질산, 국내산)

표시 대상 품목이 2가지 이상일 땐 각각 표시하기

하나의 메뉴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식재료를 2가지 이상 사용한 경우 해당 품목과 원산지를 각각 기재해요.


📌 예) 햄버거스테이크(쇠고기: 호주산, 돼지고기: 국내산)

원산지가 바뀌면 표시도 바로 수정하기

조리음식에 사용한 원재료의 원산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바뀔 때마다 해당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해요. 단, 식재료가 가공품인 경우,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A・B・C국)’ 또는 ‘외국산’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음식점에서는 국가명을 생략하고 ‘외국산’이라고만 표시할 수 있어요. 


📌 예) 피자[햄(돼지고기: 외국산)]

헷갈리기 쉬워요

원산지 표시할 때 주의할 점은?

조리 식품에 사용한 재료가 가공품이라면 그 안에 또 다른 여러 원재료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시 기준이 더 복잡해요. 가공품 원산지를 표시할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볼게요.

식육가공품

제품 포장에서 식품유형을 확인하고 식품유형이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앙념육류(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천연케이싱),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 중 어느 하나라면 원재료란에서 식육의 원산지를 확인해서 표시하세요.


예를 들어 부대찌개에 사용하는 햄은 ‘식육가공품’으로 분류되기에 햄의 주원료인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햄의 주원료(1~3순위)가 돼지고기(미국산), 정제수, 정제소금(국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적어요.


📌 예) 부대찌개[햄(돼지고기: 미국산)]

쌀/배추김치/콩/수산물 가공품

제품 포장의 원재료란에서 배합비율이 높은 3순위 내 원재료 중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 수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해서 표시하세요. 다만, 배추김치를 제외하고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쌀, 콩, 수산물)가 복합원재료인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김치만두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만두류는 ‘식육가공품’이 아니기 때문에, 만두에 들어간 돼지고기 원산지는 표시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배추김치가 1~3순위 원료로 들어가 있다면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김치만두의 1~3순위 원료가 밀가루(밀: 미국산), 배추김치[배추(국산), 고춧가루(중국산)], 돼지고기(국산)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적어요.


📌 예) 김치만두[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수입한 완제품 그대로 사용

수입한 완제품 형태의 가공식품을 그대로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포장지에 적힌 원산지를 메뉴판에 표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소시지를 썰어 볶음 요리에 넣었고, 중국산 배추김치를 김치찌개에 사용할 경우 메뉴판에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 예) 소시지 야채볶음(소시지: 미국산), 김치찌개(배추김치: 중국산)

원산지 표시판 크기와 위치도 정해져 있어요

매장 내 원산지 표시법

원산지는 매장 내의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해야 해요.


단,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데요. 이때 원산지 표시판은 아래 기준에 따라 만들어야 해요.

🏷️ 원산지 표시판 제작 기준

  • 제목: 원산지 표시판
  • 표지판 크기: 29㎝ⅹ42㎝ (또는 42㎝ⅹ29㎝) 이상
  • 글자 크기: 원산지 60pt 이상/음식명은 30pt 이상
  • 글자색: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부착위치: (원칙) 매장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부착
*게시판 크기가 모두 같을 경우: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1곳/게시판이 없을 때: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취식장소가 벽, 칸막이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취식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이나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해야 해요. 부착이 어려울 경우 원산지 표시가 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요. 


전자 메뉴판을 이용하는 경우 음식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원산지가 표시된 창의 위치를 전자 메뉴판 첫 화면이나 음식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표시하면 됩니다.

배달앱에도 원산지 표시해야 해요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법

인터넷이나 배달앱을 이용하여 조리음식을 배달 판매하는 경우 ➊ 인터넷・배달앱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➋ 배달하는 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➊ 인터넷・배달앱의 메뉴판

음식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요. 원산지가 표시된 창의 위치를 우리 매장 첫 화면이나 음식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두면 됩니다.


➋ 배달음식

음식 포장재에 표시하되,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 가능할 수 있어요.

원산지 표시 FAQ

이런 점이 궁금해요!

소고기, 연어, 달걀 등 다양한 식재료가 나무 테이블 위에 놓여있다.

Q. 원산지 표시는 반드시 한글로 해야 하나요?

🙆🏻 네. 원산지는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내산’, ‘미국산’, ‘중국산’처럼 우리말로 명확히 써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어요.

Q. 여러 가지 곡물을 팔 때, “국내산” 또는 “수입산”이라고만 표시해도 괜찮을까요?

💁🏻 국산 곡물은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생산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함께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입산 곡물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관된 원산지 국가명을 그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Q. 소고기나 치킨처럼 부위별로 원산지가 다르면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 부위별, 메뉴별로 각각의 원산지를 따로 표시해야 해요. 예를 들어 같은 치킨이라도 프라이드치킨은 국내산, 간장치킨 윙은 브라질산을 쓴다면 메뉴마다 다르게 표시해야 해요.

3줄 요약

  •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예요.
  • 농수산물 총 29개 품목(농산물 9개, 수산물 20개)에 대해 적용되며, 음식 이름 옆이나 메뉴판에 한글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표시해야 해요.
  • 매장 내 메뉴판, 배달 앱, 전단지 등 소비자가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원산지를 표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해요.

이 콘텐츠는 법무법인 바른 식품의약팀 변호사 김미연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능률협회미디어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5년 9월 9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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