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란 농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해역을 뜻해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모두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에 해당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예요. 소비자가 안전성, 품질, 가격을 따져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허위 표기나 혼동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