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총수 지분 많은 계열사에 이익 제공…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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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헬스케어 홈페이지 캡처]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셀트리온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와 합리적 이유 없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셀트리온 계열사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리적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약분야에서 사익편취가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서정진 회장이 지분 88.0%를 소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2019년까지 지속했다.
자신이 개발해 독점·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도 2009년부터 10년간 헬스케어에 무상 사용하도록 했고, 2016년부터는 서 회장 지분이 67.9%인 셀트리온스킨큐어에도 상표권을 무상 사용하도록 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 개발한 2008년 8월, 계열사 헬스케어에 셀트리온 제품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 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헬스케어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사들여 자신의 책임 하에 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하면 헬스케어가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것이 헬스케어가 일부 위험을 부담한다는 당초 계약과 상반되는 데다 일반적 거래 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이러한 방식으로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에 제공한 이익은 보관료 약 9억5천만원이다.
또 셀트리온은 상표권을 무상 제공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각각 2억3천만원, 3천만원의 이익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영업적자가 쌓이던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의 재무구조가 개선됐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수관계인 회사가 계열사 자산, 권리를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그 자체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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