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 화이자 폐렴구균 백신 특허침해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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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제기한 폐렴구균 백신 특허침해소송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SK바이오)가 승소해 폐렴구균 백신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SK바이오는 화이자가 제기한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PCV 13)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화이자는 SK바이오가 러시아에 공급한 PCV 13 개별접합체 원액과 연구용 완제 의약품이 '프리베나13'의 조성물 특허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PCV13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접합체가 특허의 청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인 화이자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PCV 13 완제의약품을 연구시험 목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행위도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SK바이오는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의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SK바이오는 2016년 대한민국 1호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스카이뉴모'를 개발했다. 하지만 화이자와의 특허 분쟁에서 패하며 관련 특허가 모두 만료되는 2027년까지 국내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 상황이었다.
SK바이오 안재용 사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프리미엄 백신의 접근성을 높이고 글로벌 백신시장의 공급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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