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1년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 착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1년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21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 총 1년이다.
해당 영업정지 처분은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사고와 관련됐다.
당시 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아파트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16개 층이 순차적으로 붕괴,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 소식에 곧바로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 즉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전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라며 "앞으로도 당사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 노력하고 안전을 위해서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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