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초고령사회 돌봄주택 확대 필요…재정에 공공 요건 더해야"

2025.05.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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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초고령사회 돌봄주택 확대 필요…재정에 공공 요건 더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돌봄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돌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돌봄주택 공급 방안' CEO 리포트를 통해 "민간 사업자 참여를 촉진하면서도 고령자의 이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돌봄주택 확대를 위해 보조금, 세제 혜택, 융자 및 보증, 부지확보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 민간 사업자의 자금조달 비용과 재무적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를 통해 리스크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임대료 상승 압력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평가했다.

송 연구위원은 "재정적 지원에 더해 임대료 상한 등 공공성 요건을 부과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세제 혜택을 적용하되, 공공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등화해 정책 목표와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고령자의 돌봄주택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다운사이징과 연계한 세제 지원, 금융상품 가입 유인 제공, 다양한 계약 방식 등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고령자들은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현금성 은퇴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봄주택 이용이 어려운 만큼, 자산 유동화와 현금 확보를 위해 주택 다운사이징을 선택하는 고령자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장기 요양 인정자가 일정 비율 이상인 경증 요양 특화 돌봄주택의 경우 운영자가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하고 별도의 수가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포괄적 급여 제공은 입주자의 요양급여 접근성 제고뿐 아니라 요양급여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확보해 돌봄주택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돌봄주택은 지원주택과 함께 서비스제공주택이라 불린다.

지원주택은 생활 지원 서비스가 포함된 독립 주거 형태로, 돌봄주택은 지원주택의 서비스에 더해 일상생활 활동 지원 및 공동체 생활 참여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그 범위와 수준은 입주자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형태를 말한다.

송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국내에서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고령자를 지원주택보다는 요양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돌봄주택 중심의 서비스제공주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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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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