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7일 진행된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이 부결되었다. 이날 주주총회 출석률은 73.8%였으며, 출석주식 중 찬성 64.1%, 반대 35.9%로 반대 의견이 3분의 1을 소폭 상회하면서 부결이 이뤄졌다. 주주총회 하루 전인 3월 26일,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 (지분 11.6%)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항공 경영진 구성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
-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되면서 조양호 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오게 되었으나, 대한항공의 경영진 구성에 단기적으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조양호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한항공 주요 임원진의 임기가 대부분 2020년~2021년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표 1 참조). - 현재 대한항공의 의결권 대결 구도에서 조양호 회장 측이 반대주주 (국민연금을 포함해 조양호 회장의 재선임에 반대한 주주)에 대해 우위를 갖고 있고, 반대주주 측이 주식매입을 통해 이러한 판세에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양호 회장 재선임안이 주주총회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64.1%의 의결권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는 반대주주 측이 대표이사 선임, 이사 해임 등 특별결의 사항 안건 (주총 출석주주 2/3 이상의 찬성 필요)을 주주총회에 상정한다 하더라도, 조양호 회장 측이 이를 어렵지 않게 부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조양호 회장 측이 자력으로 일반결의 사항 (주총 출석주주의 1/2 이상의 찬성 필요)을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