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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사망, 핵심 관건은 상속세 납부 방법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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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사망.
한진칼 지분 상속방법이 한진그룹 지배구조 및 핵심 업체 주가의 주요 변수가 될 것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故조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지분 17.8%의 상속방법이 한진그룹 지배구조 및 중요 업체 주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4월 8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지병으로 사망했다.
故조양호 회장의 주요 유족으로는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이 있다.
한진칼은 한진그룹의 지주사이며, 대한항공, 진에어, (주)한진, 정석기업, 칼호텔네트워크 등 주요 한진그룹 업체들의 최대주주다.


■한진칼 지분 상속세 1,625억원 추정.
한진칼의 배당만으로는 상속세를 충당하기 어려울 듯

故조양호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지분을 상속하는 자가 내야할 상속세는 1,62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故조양호 회장 보유 1,055만주의 가치 3,250억원 (4월 8일 장중 가격인 주당 30,800원 적용)에 50%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상속세를 최대 5년간 분납할 경우 연간 325억원에 해당한다.
김준섭 김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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