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sco社 드릴십 관련 1.8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 삼성중공업은 금일 Ensco社와의 드릴십 용선계약 취소와 관련한 손해배상 중재에서 영국 중재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에게 1.8억 달러 (한화 2,146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고 공시함 ? 중재 재판부는 Ensco가 삼성중공업으로 인해 드릴십 용선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음
삼성중공업은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예정 ? 삼성중공업은 Ensco가 드릴십 건조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에 깊이 관여한 당사자이며, 법리적으로도 관련 권리를 관계사에 모두 이전하여 삼성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이번 중재 재판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적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며,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방안으로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임
2분기 실적에 2,146억원 규모의 충당금 반영될 전망 ? 한편 이번 중재결정과 별도로 해당 드릴십의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현재 미국 법무부의 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 조사결과에 따라 이번 중재결정의 집행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