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파기환송: ① 핵심 의사결정 지연, ② 경영진 부재 우려 재부각
2019년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에서 뇌물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법의 2심 선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를 파기환송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은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의 부담을 갖게되어 최근의 적극적 경영행보에 다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①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는 오너 리스크 부각으로 해외 대형 M&A와 같은 핵심 의사결정의 지연 가능성이 예상되고, ② 지배구조를 포함한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신뢰 회복 방안도 늦춰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8/29 삼성 그룹 계열사 주가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1.7%, 삼성물산 -4.1%, 삼성바이오로직스 -4.9%, 삼성생명 -0.8%).
■삼성전자: 전략적 의사결정과 해외 M&A 지연 가능
향후 ① 파기환송심을 준비해야 하는 이재용 부회장은 미래 사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의 지연 가능성이 예상되고, ② 2017년 하만 (Harman) 인수 이후 중단된 대규모 해외 M&A 추진도 미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12년 (매출액 201조원, +22% YoY) 이후 230조원 수준에서 매출 성장이 7년간 둔화되고 있는 삼성전자는 오너 중심의 중장기 사업 전략 수립과 해외 대형 M&A 등을 통해 향후 성장을 모색하려고 했던 계획에 다소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