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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추가부양책 소식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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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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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권한으로 마지 못해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들.
결국 의회 합의 필요하나, 시급성을 낮춘 고용지표 호조세

추가 부양책 협상은 일단 결렬.
지난주 말까지 협상 시한을 잠정적으로 설정했던 양당과 백악관은 합의에 실패.
펠로시 하원의장 (민주당)은 1조 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제시한 공화당이 부양책의 규모를 1조 달러 높인다면, 3.5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민주당도 1조 달러 규모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시도.
그러나 므누신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행정명령을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협상안 거절

양당이 합의에 실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4가지 조치 단행.
1) 추가 실업수당.
양당의 주요 쟁점이었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은 7월 말에 종료되기 전까지 주당 600달러를 지급하던 것에서 400달러로 낮춰져서 12월 6일까지 연장.
이 중 300달러는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100달러는 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함.
그러나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된 주 정부들이 추가 실업수당의 25%를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
연방정부는 재난구제기금 700억 달러 중에서 440억 달러를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은 실업 수준을 감안하면 1개월이 조금 지나면 모두 소진될 전망 (실업수당은 월간 300억 달러씩 지급될 것으로 전망).
재난구제기금에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음.
2) 급여세 유예.
월 급여 8,000달러 이하인 근로자에게 연말까지 급여세 유예.
월 급여가 8,000달러인 경우, 매월 약 600달러씩 세금 부담이 덜어 짐.
3,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안으로 평가.
그러나 ‘면제’가 아니라 연말까지 ‘유예’한 것이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고용주가 납부 유예된 세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경기부양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
또한, 실업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급여에 부과하는 세금을 유예한 효과는 미미할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될 경우 일부 소득계층에 대한 급여세를 영구 감면하겠다고 하면서, 감세 카드를 대선 전략으로 내세움.
하지만 급여세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이 되는 만큼, 급여세 면제가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초헌법적인 조치라는 비난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나옴.
3) 퇴거 조치 유예 연장 검토.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주택 임차인의 퇴거 조치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지시.
3월에 의회에서 통과된 부양책에 근거한 퇴거 조치 유예안은 지난 7월 24일에 종료.
9월 말까지 3,000~4,000만명의 임차인이 퇴거 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평가.
연방정부의 모기지나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자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
4) 학자금 상환 유예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의 이자와 원금 상환을 모두 중단하고, 금리를 0%로 적용하고 있음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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