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 (이하 금투협)의 모범 규준에 따라 회사별로 이자율을 산정하고 있음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에서는 대출금리를 조달금리 및 가산금리를 구분하여 각 회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가산금리’는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감안하여 각 회사가 조달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의미함 - 또한 제12조에 회사는 조달금리와 가산금리 산정에 미치는 요인의 변동사항 및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사가 정한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음 - 최근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의 하락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출금리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표4 기간별 이자율 및 이자율 적용방식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