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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규제는 불가피. 반독점 수혜주에서 기회를 찾아야할 때

KB 해외주식 | 미국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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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존 내 본격화되고 있는 빅테크 규제
유로존 내 대형 기술기업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작년 12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 (DMA)과 디지털서비스법 (DSA) 초안을 제시했다.
해당 초안으로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맞춤형 광고, 플랫폼 사용 수수료 등 유로존 내에서의 기존 사업모델 수정을 고려해야할 시기가 앞당겨졌다.
두 법안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매각까지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 DMA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DMA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형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 (gatekeeper)로 지칭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플랫폼은 디지털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게이트키퍼가 의무를 미이행 (non-compliance)할 경우, 최대 연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위반한다면 사업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2) DSA는 불법 콘텐츠 관련 대응 강화 등 소비자보호가 주 내용이다.
규제 대상은 중개서비스, 호스팅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등 이다.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 부과 및 기업 해체도 가능하다.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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