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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에 속도 내는 바이든 정부, 1월 FO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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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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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명령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잰 걸음 보이는 바이든 정부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
1) 기후변화 대응을 미국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설정.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바이든 정부는 전세계가 협약의 목표를 이행하는 데에 있어 지도력을 행사하겠다고 함.
오바마 정부에서 파리기후협약을 이끌었던 존 캐리 전 국무장관을 당선 직후에 기후 특사 (Special Presidential Envoy for Climate)로 임명한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전세계를 압박할 전망 (20/11/26 2021년 미국주식 연간전망 25쪽).
기후 특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도 참석.
2) 백악관과 정부에 기후변화 대응 관련 부서를 설치해서, 연방정부 차원의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함.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백악관은 국내기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
전미기후자문관이 이끄는 이 부서는 국내 기후 의제들을 조정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
기후대책본부를 만들어서 21개 연방기관과 부처의 수장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함.
3) 연방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서 기후변화와 불평등에 대응.
연방정부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을 구입하기로 함.
이 차량은 Buy American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고, 생산 과정에서의 노동 조건이 정부가 제시한 수준에 부합해야 함.
또한 연방정부가 소유한 토지와 연안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을 허용하는 신규 허가를 중단하고 기존의 허가도 엄격하게 재검토.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통한 에너지 생산을 2배 늘리도록 지원하고, 연방정부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
4) 친환경 관점에서 인프라 재건.
연방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인프라 투자에서 기후 오염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가속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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