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목할 것은 이번 분기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임 - 쌍용양회 공시의 주석 사항에 따르면 이번 배당은 준비금 감액을 통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시행 예정이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제외),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법 제461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 아울러 회사는 이후 실시 예정인 현금배당에 대해서도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전환된 자본준비금이 소진될 때까지 이익잉여금에 앞서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임을 밝힘
- 이번 분기 주당 배당금 110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당 130원의 배당 (배당소득세 14%, 주민세 1.4% 고려)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