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경기부양책을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림. 민주당은 1.9조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안 (미국 구호 계획, American Rescue Plan)을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통과시킨 바 있음. 당시 민주당 50명 전원이 찬성했고, 공화당 49명이 찬성하면서, 과반의 찬성으로 법안 통과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가족장을 치르면서 불참). 예산조정절차는 지출, 세금, 연방 부채한도 등 3가지 항목 각각에 대해 한 회계연도에 1개씩만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추가 지원안에 예산조정절차를 사용한 민주당이 이번 회계연도에는 또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그러나 입법 절차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엘리자베스 맥도나 상원 의사관은 민주당이 예산조정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음. 예산법 304조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합의한 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결의안을 수정하거나 재확인하는 동일 의결을 허용.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법 조항을 근거로 예산조정절차를 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의뢰했고, 맥도나 상원 의사관은 이 법을 근거로 가능하다고 답변. 2021년 예산안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거나, 2022년 예산결의안에 포함해서 예산조정절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됨.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대변인은, 공화당이 반대할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 아직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민주당은 인프라 투자 중심의 미국 일자리 계획 (American Jobs Plan)과 복지 중심의 미국 가족 계획 (American Family Plan)을 각각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추진할 수 있게 됨. 다양한 입법 전략을 짤 수 있게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