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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기대 낮춰야 할 세금 환급 효과, 이미 감소 중인 금융시스템 유동성

Global Insights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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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는 기대치를 낮춰야 할 소득세 환급 효과

소득세 환급은 연초 시장을 끌어 올리는 동력.
이번 주 월요일부터 미국은 소득세 신고를 시작.
공식적으로는 소득세 신고를 한 후 3주 내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보통은 2주 내로 세금이 환급.
작년에는 소득세를 신고한 사람들이 평균 약 2,800달러를 환급 받았음.
4월 중순 (올해는 4월 18일)에 소득세 신고가 종료될 때까지 미국 가계는 소득세 환급분을 소비나 저축 (투자), 대출 상환 등에 사용.
가계의 자금 상황이 일시적으로 개선된 영향에 2~4월 증시는 대체로 강세를 보임.
5월에 팔고 떠나라는 주식시장의 격언도 소득세 환급분이 소진되는 5월 이후에 우호적인 수급 환경이 마무리되는 것을 일부 반영


올해는 세금 환급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연간 자녀세액공제분의 절반이 작년 하반기에 선지급됐기 때문에, 올해 지급될 세금 환급금은 줄어들 것.
작년 초 재정지원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자녀세액공제액은 5세 이하의 자녀 1인당 3,600달러, 6~17세 자녀 1인당 3,000달러로 상향 조정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17세 이하 자녀 1인당 2,000달러).
그리고 이 중 절반을 작년 하반기에 월간 지급 (예를 들어, 3세 자녀를 1명 둔 가정의 경우,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300달러씩 총 1,800달러를 지급받음.
1,800달러는 연간 자녀세액공제액 3,600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일반적으로 재난지원금은, 팬데믹 전에는 정부가 주지 않았지만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한 것.
반면, 다른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자녀세액공제 선지급금은 세액공제 받을 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
올해 정부가 가계에 환급해줄 몫을 작년 하반기에 미리 줬으므로, 올해는 줄 금액이 적어 졌음.
2021년 전에 비해 자녀세액공제액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커졌음.
따라서 작년에 자녀세액공제를 선지급했지만, 올해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환급 받을 금액이 극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
하지만 지급액의 규모가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건 사실.
또한, 자녀세액공제는 다시 17세 이하 자녀 1인당 2,000달러로 하향 조정.
상향 조정된 수치를 영구화하는 방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 재정지출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조 맨친 상원의원 (민주당, 웨스트버지니아주)은 지원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반대 (참고로 올해 자녀세액공제와 관련한 세금 환급은 2월 중순 이후부터 지급될 예정)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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