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는 4월 1일부로 자회사 ‘케이티클라우드’를 신설하여 클라우드/IDC 사업을 위한 자산 (분당, 강남, 목동1, 목동2, 용산 IDC 등 김정가 기준 1.6조원 규모의 현물 자산 및 현금 1,500억원)을 포괄적으로 출자할 계획 공시 - KT는 별도 법인화로 클라우드와 IDC 사업의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목적을 밝힘
■신규 설립되는 법인 상장시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적
- 일부 투자자들은 사업 물적 분할 후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 상장하는 가운데 모회사가 보유한 지분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피해를 받는다는 데서 부정적으로 인식. 일부 대선 후보들은 물적분할 후 모회사와 자회사 동시 상장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나 물적분할시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법제화할 것을 공약에 포함 (1/21, 조선비즈) - KT는 신규 설립된 법인을 상장할 경우 자회사 주식을 현물 배당 할 수 있게끔 정관개정 (주주총회에 의안 상정 예정)을 추진하는 한편 물적 분할 관련 법제화 시 이를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