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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보이는 공매도 금지 카드, 숏커버는 수익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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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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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주식시장 하락이 멈췄다고 할 증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별종목 관점에서 숏커버 후보는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 공매도 금지를 고려하는 당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공매도 금지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만약 이번에도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네 번째다.

공매도 금지 후 KOSPI지수의 움직임은 사례마다 달랐다.
2008년은 공매도를 금지했음에도 KOSPI가 하락을 지속하기도 했다.
다만 공통되게 나타난 현상은 공매도를 위해 차입한 수량을 포함한 대차잔고 감소인데, 금지 후 1개월 동안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 숏커버가 수익을 가져다 주었을까?
대차잔고를 상환하려 주식을 매입해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숏커버’는 주가상승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사례마다 달랐다.
[표3]을 통해 대차잔고 비중이 높았던 종목의 공매도 금지 이후 수익률을 되짚어보면, 2011년은 공매도 금지 초반 1주일에 수익이 발생했고, 2020년은 초반 1주는 하락했으나 금지 1개월 후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두 사례만 놓고 본다면 공매도 금지 시점에 대차잔고 비중이 높고 공매도가 활발한 종목을 매수해서 숏커버 초반 1개월을 기다리면 된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2008년의 사례인 [표4]를 보면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시장이 하락을 지속한다면 숏커버가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기도 했다.
김민규 김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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