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프로그램은 외국인 매수세를 자극해 하반기 증시 상승의 촉매가 될 전망이다. 특히 세법 및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친화 정책은 외국인의 한국 증시 참여 비중 확대와 현재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 기반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법안 개정의 방향성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그림 1>.
- 세법 개정: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 (14% → 9% [최대: 45% → 25%] 등이 상당히 구체화돼서 발표됐으며,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배당성장주 + 고배당주’에 유리한 내용이다. 그 외에 금투세 폐지, ISA 지원 강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이 포함됐다.
- 상법 개정: 이사의 책임 구체화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진전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지만, 물적 분할 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과 같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