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장에서 생물보안법 입법 타임라인에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 脫중국 (더 구체적으로는 脫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소재 바이오 기업)에 따라 非중국 CDMO (위탁개발/생산)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기인한다.
직전 6월 하원 국가수권법 (NDAA) 수정안에서 제외되며 입법이 한 차례 지연되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했다. 하지만 지난 9월 3일 미국 현지 기준 블룸버그 보도에 따라 오는 9일부터 13일 내 표결에 들어가게 되었고, 규칙 정지 법안 (Suspension of the Rules)에 따라 법안 통과 시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기대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미미할 수 있으나 점진적으로 체감될 효과
2023년 기준 CDO (위탁개발계약) 건수는 총 12건으로 집계되었고, 올해의 경우 1H24 기준으로 이미 8건이 집계되었다. DP+CDO 매출 비중이 10~15%로 작아 보일 수 있으나, 2Q24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공유된 것처럼 관련 문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기에 생물보안법 관련 영향이 점진적으로 체감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생물보안법이 시장에서 예상되는 것처럼 연내 입법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032년까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非중국계 CDMO (예: 론자, 후지필름 등)도 존재하기에 향후 경쟁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각 플레이어들의 스탠스와 톤 변화를 간접적인 수혜의 정도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