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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전환이 필요한 새로운 이유, 청정경쟁법
- RE100 이행 가속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PPA 시장 확대
■ 저탄소 전환이 필요한 새로운 이유, 청정경쟁법
미국의 청정경쟁법 (Carbon Competition Act, 이하 CCA)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지지 속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탄소세 부담이 가시화되고 있다.
청정경쟁법은 철강·시멘트 등 원자재에 온실가스 1톤당 55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며, 2025년 원자재를 시작으로 2027년에는 완제품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될 예정으로 이른 바 미국판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ed Mechanism)라고 불린다.
한국경제인협회 (이하, 한경협)는 지난 10월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CCA가 적용되면 향후 10년간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2.7조원의 추가 탄소세 (원자재 1.8조원, 완제품 0.9조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업종별로는 특히 석유·석탄 (1.1조원), 화학 (0.6조원) 순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탄소집약도 개선속도는 2.4%로, 미국 (4.9%)과 일본 (2.7%) 대비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는 2020년 기준 한국이 미국보다 1.2배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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