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10조원, 2025년 2월 17일까지 3조원 규모의 보통주/우선주 소각을 공시하였음
ㅡ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지분율 상승으로 연결되며 금산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는 보유 계열사 지분이 10%를 초과할 경우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ㅡ 2017년 삼성전자는 자사주 9.3조원을 4회에 나누어 소각하였으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5월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여 계열사 지분 10% (삼성생명 8.5%, 삼성화재 1.5%)를 유지하였음
ㅡ 이번 삼성전자의 결정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다만 1)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은 10조원이지만 공시한 소각 규모는 3조원이라는 점에서 2025년 2월 전까지는 3조원 소각의 영향만 반영될 것이고, 2) 이후 추가적인 자사주 소각 일정이 확정되면 이에 대응하여 삼성전자 주식 매각 규모가 결정될 것임. 3) 우선주는 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통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며, 4) 과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분율 비중에 따라 매각 규모가 결정되었지만, 금산법 상 향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매각 규모는 아직은 확정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