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진료/청구되는 비중증/과잉공급 질환을 집중 관리하여 의료비 부담 증가를 축소하겠다는 것임
ㅡ 이를 위해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다음 달 중순 공청회를 거쳐 연내에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임
ㅡ 주요 논의 사항은 1)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지정하여 환자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상향 (최대 95%)하고, 2) 연간 건강보험 적용 횟수에 제한을 두어 이를 넘어서면 비급여로 전환하여 병행진료 (급여와 비급여 동시 적용)에 제한을 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음. 또한 3)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비보장, 4) 1~2세대 실손의 재매입 (4세대 실손으로 전환) 방안 역시 논의되고 있음
ㅡ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지만 궁극적인 방향성은 1) 비중증 비급여 의료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2) 실손보험이 비급여 진료 급증에 노출된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