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비영리법인의 매도 거래를 시작으로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금일 개최된 가상자산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17년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한 지 7년 만의 변화이다. 특히 1월 15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관련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후 약 한달 만에 발표된 것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제도화 과정에 속도를 내고 있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크게 3단계의 점진적 완화 추진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은행 실명계좌가 있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법인 명의 실명계좌 발급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해 왔다. (이는 법적 제한이 아닌 관행적 금지로 관련 가이드라인 종료 후에도 관행이 유지되어옴 <표1>) 당국은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화 흐름과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증대 등 달라진 정책 및 산업 여건에 맞게 점진적인 완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1단계] 상반기 (4월)에는 검찰ㆍ국세청ㆍ관세청 등 법집행기관, 대학교, 지정기부금단체 등 비영리기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가상자산의 현금화 목적의 매도 거래가 허용된다. (법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계좌 발급이 진행중으로 현재 약 202개의 계좌가 발급) [2단계] 하반기부터는 3,500여개 상장사 (금융회사 제외) 및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된다. 이를 위해 당국은 상반기 내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금 원천 확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3단계] 일반법인에 대한 전면 계좌 허용은 외환ㆍ세제 등 관련제도 정비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