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의거 중국 해운사 및 중국 선박을 보유, 또는 보유하려는 해운사에 대한 추가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공청절차를 시작했다. 이번 규제는 중국 해운사들에게만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미 운임 하락을 겪고 있는 컨테이너 해운업계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중국 국적 해운사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노출이 있는 모든 해운사에 입항료 차등 부과
ㅡ 지난 2월 21일 (미국 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해운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해운 산업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중국 해운사들에게 미국 입항시마다 100만 달러 (1,000톤 이하의 경우 톤당 1,000달러)의 추가 입항료를 부과한다. 또한 중국산 선박을 운용하거나, 중국에 선박을 발주한 해운사들에게는 그 비중에 따라 50~100만 달러의 추가 입항료를 부과 (해석에 따라 비중국산 선박에도 부과 가능)한다. 입항시 최대 입항료는 150만 달러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