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체코 정부, 현지 지방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신규 원전 2기에 대한 계약을 ‘가능한 시점’에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함. 이에 따라 아직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한국수력원자력과 EDU II (두코바니 II 발전사) 간의 계약이 유효해질 예정. 이러한 승인 절차는 기존 5월 7일 예정되어 있던 계약 체결식에 앞서 내각 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것을 차질 없이 진행한 것으로 판단
ㅡ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원자력 에너지 협력 등에 관한 MOU를 체결한 뒤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최고였으며, 우리는 오늘 한수원과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기자회견에서 언급함. 또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그에 따른 계약 연기는 존중하나,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모든 관련 업무를 완료하고 싶으며,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발언. 체코 정부의 적시성 있는 원전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